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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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4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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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1호) 제8조(출결상황) 바. '특기사항'란에는 질병, 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를 입력한다. -> 이 때 '장기결석'이란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몇 일로 할 것인지는 학교장이 정함. 따라서 본교는 '장기결석'을 3일로 정하여 질병, 미인정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 발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고자 함 2. 사회, 역사과 수행평가 반영 비율 기재오류 정정 수정 전: 역량평가 20%, 배움과정평가 40%, 독후활동 평가 10% 수정 후: 역량평가 40%, 배움과정평가 20%, 독후활동 평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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