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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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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수정
작성자 *** 등록일 19.06.14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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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수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1회 추후 병원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2. 8.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성적 처리 나)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3. 지필평가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은 [별지 10]에 따른다.

4. 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출결 및 인정점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이후 고사의 80%를 인정하여 반영한다.

5. 체육과의 수행평가 영역별 만점을 영역비율과 일치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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