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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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14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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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수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월 1회 추후 병원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2. 8.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성적 처리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3. 지필평가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은 [별지 10]에 따른다. 4. 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출결 및 인정점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이후 고사의 80%를 인정하여 반영한다. 5. 체육과의 수행평가 영역별 만점을 영역비율과 일치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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