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수정
작성자 *** 등록일 19.06.14 조회수 669
첨부파일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수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1회 추후 병원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2. 8.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성적 처리 나)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3. 지필평가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은 [별지 10]에 따른다.

4. 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출결 및 인정점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이후 고사의 80%를 인정하여 반영한다.

5. 체육과의 수행평가 영역별 만점을 영역비율과 일치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수정한다.

이전글 1학기 2차고사 시간표
다음글 2019 학교생활기록부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