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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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1 | 조회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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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2(인터넷중독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나. 스마트폰·인터넷 바른사용 지원 종합계획('16~'18, 관계부처 합동) 다. 제2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16~'18 관계부처 합동) 라.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 관계부처 합동) 마.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790(2018.04.09.) 3.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몸비' 방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로,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4. 이에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관련 자료를 [붙임]으로 보내오니,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홍보 리플렛[붙임 2]은 용량 관계로 미래인재과 홈페이지(업무마당>정보통신윤리교육>자료실(23번 자료))에 탑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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