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아리울초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2026.8.21.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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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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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학교규칙 내용 추가 제4장의제10조(수업운영) - 새 학년 3일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제한 내용 추가 나. 학교생활규정 내용 추가 및 개정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관련 내용 추가 및 개정
(관련근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04조)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민주시민교육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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