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아리울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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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15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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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사용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초등학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안전위험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안전교육 안내를 하고자하니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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