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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별도 명령 시까지) 안내
작성자 오미희 등록일 21.07.05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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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행 기간: 2021.7.1. 0시~7. 14. 24시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 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2주간(7. 1. 0시~7. 14. 24시)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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