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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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천초중고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41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소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학교현장 불법녹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2020도1538)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 ?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통신 비밀보호법 -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제20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3. 2024.1.11. 2020도1538 대법원 판결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24. 4. 15. 안 천 중·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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