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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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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중등-3호]새학기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및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안내
작성자 문연호 등록일 22.03.03 조회수 1195
첨부파일

1.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2. 올바른 마스크 착용(보건용 KF80 이상)

3. 30초 비누로 손씻기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4. 상시 환기하기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이상기저질환자 등만남 자제하기

2. 자가진단(체크하기

 각 가정에서 등교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앱(유증상/확진/밀접접촉 등)으로 체크하기

→ 등교중지로 확인되면 상황을 담임선생님께 알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료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 3일내 - PCR

* 7일차 ? 신속항원

검사 '권고'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 314일부터 10일 수동감시로 전환

등교 중지

※ 3월 14일부터

등교가능으로 변경

나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 314일부터 10일 수동감시로 전환

등교 중지

※ 3월 14일부터

등교가능으로 변경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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