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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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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중등-83호]코로나19 등교관리기준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문연호 등록일 21.11.26 조회수 1712
첨부파일

교육분야 일상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변경 및 추가된 부분: 붉은색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동거인 확진 시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 동거인 격리 통지 시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증빙 자료(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 다만,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증빙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

-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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