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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중등-52호] 코로나19 예방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문연호 등록일 21.08.24 조회수 2131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이 다가왔습니다이에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과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등교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2학기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 매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력 완료

? 자가진단 어플 항목수정 및 APP보완 적용(2021.8.9.~부터)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 이상), 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소실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 선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 기저질환 포함

(천식비염 등)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출석인정 결석)

? [변경사항]★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 있는 동안 등교중지

※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진안군보건소 430-8560

진안군 보건의료원 430-7124, 응급실 430-7119

? 37.5℃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약을 먹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공간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영화관, PC놀이·체육시설쇼핑센터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근거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다만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대회참여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2021. 8. 24.

안 천 중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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