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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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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지문
작성자 안천초중고 등록일 24.03.12 조회수 132
첨부파일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수급자격 집중신청기간 : 2024.3.4~3.22.(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가능)

2. 바우처 신청기간 : 2024. 4.1~2025.6.30.(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익월부터 신청가능)

3. 바우처 사용기간 : 배정일 ~2025.8.31까지

4.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 신청

   * 온라인 신청시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5.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통화연결 후 2번(음성ARS)-----본인확인----8번(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붙임 : 1.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지문

          2. 교육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중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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