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71호] 학생 생활규정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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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경오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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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조례(2023.4.28.)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와 고시를 반영한 학생 생활규정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학생생활규정개정을 개정하고자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1. 명칭 : 안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2. 의견수렴기간 : 2023. 11. 10.(금) ~ 11. 20.(월) 3. 개정 절차 :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 1차 시안 마련→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개최→ 최종 시안 마련 →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최종안 확정 →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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