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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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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71호] 학생 생활규정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안내
작성자 탁경오 등록일 23.11.10 조회수 115
첨부파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조례(2023.4.2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와 고시를 반영한 학생 생활규정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학생생활규정개정을 개정하고자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1. 명칭 : 안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2. 의견수렴기간 : 2023. 11. 10.() ~ 11. 20.()

3. 개정 절차 :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1차 시안 마련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개최최종 시안 마련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최종안 확정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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