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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2호]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 조사 실시 안내장
작성자 안천초중고 등록일 23.05.23 조회수 107
첨부파일

제 목 : <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참여 안내

  신록이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학부모님께 자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안내 드립니다.

 

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도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법정 조사입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사안의 재발 방지와 인권보호를 통한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 (대상) 1) 특수교육대상자(초등 4학년~전공과), 2) 보호자, 3) 교원

(내용) ‘222학기부터 231학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방법) 온라인(전수조사 https://humanright.kr) 및 대면 조사*

                    *온라인 조사 시, 대면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방문(또는 온라인)면담 조사

          ○ (시행)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

조사 구분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온라인

조사

학생 및 보호자(초등학교 4학년 전공과)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자에 한함

교원(학교당 1)

6.7.()~7.14.()

대면 조사

대면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생(보호자 동석하에 실시)

9~10

후속 조치

단위학교, 교육(지원)

1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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