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1호]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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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천초중고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14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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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15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자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023. 3. 20. 안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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