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93호]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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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지애 | 등록일 | 23.02.06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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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2.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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