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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93호]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문지애 등록일 23.02.06 조회수 83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방역당국 및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2.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방역당국 및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

(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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