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초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유초등)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2-007호]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안내
작성자 문지애 등록일 22.03.14 조회수 382
첨부파일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23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학생 및 가정 내 확진자 발생 시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 주십시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3.14부터 소급적용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가능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1.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7일간(검체 채취일 기준) 등교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등교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3. 기저질환자가 등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통해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 가능

기저질환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으로 소견서(진단서) 제출한 경우

4.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에게 연락

 

이전글 [제2022-008호] 2022학년도학교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취소 및 자료집 배부
다음글 [제2022-006호] 안천초등학교 학부모회 참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