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07호]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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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지애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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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2년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학생 및 가정 내 확진자 발생 시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 주십시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3.14부터 소급적용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1.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7일간(검체 채취일 기준) 등교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등교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3. 기저질환자가 등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통해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 가능 ※기저질환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으로 소견서(진단서) 제출한 경우 4.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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