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께 드리는 교육감 서한문과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준수 및 등교중지 기준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KF80, KF94)하고 수시로 깨끗하게 손 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 지키기, 사적모임 자제 3. 밀집ㆍ밀접ㆍ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4.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5. 교실, 집안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등 |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 중 하나라도 있으면 등교를 하지 않고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없어지면 다음날 등교 **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 복용 중에는 등교할 수 없으며, 약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합니다. | 대 상 | 등교중지(출석인정)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자 조치 사항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2가지 모두 제출 시 등교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되거나 다른 증상이 추가 발현 시에는 등교중지를 하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를 받습니다.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음성’결과서 제출하는 경우 등교 가능 (* 예: ‘월요일’검사결과 음성일 경우‘화’,‘수’등교 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등교 가능 | 기 타 | 본인 자가격리가 끝날 때 한 검사가 '음성'일지라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등교중지하고, 병원진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없어지면 다음날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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