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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92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안내
작성자 문지애 등록일 21.11.16 조회수 395
첨부파일

전라북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께 드리는 교육감 서한문과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준수 및 등교중지 기준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KF80, KF94)하고 수시로 깨끗하게 손 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 지키기, 사적모임 자제

3. 밀집밀접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4.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5. 교실, 집안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 하나라도 있으면 등교를 하지 않고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없어지면 다음날 등교

**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 복용 중에는 등교할 수 없으며, 약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합니다.

대 상

등교중지(출석인정)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자 조치 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 2가지 모두 제출 시 등교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되거나 다른 증상이 추가 발현 시에는 등교중지를 하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를 받습니다.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음성결과서 제출하는 경우

등교 가능 (* : ‘월요일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등교 가능

기 타

본인 자가격리가 끝날 때 한 검사가 '음성'일지라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등교중지하고, 병원진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없어지면 다음날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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