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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54호〕 코로나19 예방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문지애 등록일 21.08.23 조회수 258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과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등교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2학기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매일 오전 830분까지 입력 완료

자가진단 어플 항목수정 및 APP보완 적용(2021.8.9.~부터)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기저질환 포함

(천식, 비염 등)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출석인정 결석)

[변경사항]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 있는 동안 등교중지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 진안군보건소 430-8560

진안군 보건의료원 430-7124, 응급실 430-7119

37.5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약을 먹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2021. 8. 24.

안 천 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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