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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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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초11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문
작성자 문지애 등록일 21.03.18 조회수 307
첨부파일

*미세먼지, 오존 관련 기저질환자의 질병결석 인정 절차

 

- 미세먼지,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3월 26일(금)까지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시작 전 학부모의 사전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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