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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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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중등-31호] 2020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김상표 등록일 20.05.26 조회수 235
첨부파일

2020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수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가정통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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