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중등-31호] 2020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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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표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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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수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가정통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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