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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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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신은진 등록일 19.04.16 조회수 383
첨부파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와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미세먼지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가 있을경우 4월 26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사소견서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 학부모의 사전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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