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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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영숙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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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1.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안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위원 수 (단위: 명) 구분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외부위원 소계 인원 1 3 1 5 나. 학부모위원 선출 기간 및 방법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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