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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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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안천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20
첨부파일
○ 절차
1.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학교장 허가 후 체험학습 실시
3.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허용 일수
- 연 15일 이내(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 1일 단위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 (4시간 2회 = 1일)

○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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