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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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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진학장학금 장학생 신청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6.04 조회수 42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는 관내 초··고 입학생 및 전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살리기 및 관내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2025년도 진안사랑장학재단

 진학장학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발개요

 

1. 신청기간

입학장학금 : 2025. 4. 1.() ~ 4. 30.() 18:00까지(공휴일 제외)

전학장학금

상반기. 2025. 6. 2.() ~ 6. 30.() 18:00까지(공휴일 제외)

하반기. 2025. 11. 3.() ~ 11. 28.() 18:00까지(공휴일 제외)

 

2. 선발대상 : 관내 초··고등학생

 

3. 지원내용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중·고 입학생 및

··고 전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학생 주민등록지의 ·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혹은 맞춤형 복지팀

 

 

신청자격 및 지급

1. 입학장학금

. 신청자격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중등교육법2, 대안교육기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내 ·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 지급기준 및 지급액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중학생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50만원

대안학교 포함

고등학생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70만원

대안학교 포함

초등학교 입학생은 진안교육청 에듀페이 입학축하금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학장학금

. 신청자격

·중등교육법2, 대안교육기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타 시··구에 소재한 초··고등학교에서 관내 소재 초··고등학교와 대안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 지급기준 및 지급액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초등학생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학 전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대안학교 포함

고등학생

70만원

대안학교 포함

 

3. 지급시기

. 입학장학금 : ’25. 6월 한

. 전학장학금 : 상반기 ‘25. 9월 한 / 하반기 ’26. 1월 한

4. 장학금 수령 : 장학생 확정 통보 후 보호자 계좌입금

 

 

제출서류

공통

진학장학금 신청서(별지1) * 보호자 신청서 작성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별지2)

학생 주민등록초본 1(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 신청인(보호자)과 학생의 관계 확인 가능하여야함

통장사본 1* 신청인(보호자) 계좌


추가(해당자만 제출) : 학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사실확인서 1(별지3)

 

기타사항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사랑장학재단(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1층 가족행복과 교육지원팀 430-2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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