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진학장학금 장학생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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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38 | ||||||||||||||||||||||||||||||||||
(재)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는 관내 초·중·고 입학생 및 전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살리기 및 관내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2025년도 진안사랑장학재단 진학장학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발개요
1. 신청기간 ① 입학장학금 : 2025. 4. 1.(화) ~ 4. 30.(수)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② 전학장학금 상반기. 2025. 6. 2.(월) ~ 6. 30.(월)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하반기. 2025. 11. 3.(월) ~ 11. 28.(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2. 선발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3. 지원내용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중·고 입학생 및 초·중·고 전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학생 주민등록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혹은 맞춤형 복지팀
신청자격 및 지급 1. 입학장학금 가. 신청자격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안교육기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나.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초등학교 입학생은 진안교육청 에듀페이 입학축하금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학장학금 가. 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제2조, 「대안교육기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타 시·군·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나. 지급기준 및 지급액
3. 지급시기 가. 입학장학금 : ’25. 6월 한 나. 전학장학금 : 상반기 ‘25. 9월 한 / 하반기 ’26. 1월 한 4. 장학금 수령 : 장학생 확정 통보 후 보호자 계좌입금
제출서류
기타사항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진안사랑장학재단(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1층 가족행복과 교육지원팀 ☎430-2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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