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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진학장학금 장학생 신청 공고
작성자 안** 등록일 25.06.04 조회수 1146

(재)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는 관내 초·중·고 입학생 및 전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살리기 및 관내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2025년도 진안사랑장학재단

 진학장학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발개요

 

1. 신청기간

① 입학장학금 : 2025. 4. 1.(화) ~ 4. 30.(수)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② 전학장학금

상반기. 2025. 6. 2.(월) ~ 6. 30.(월)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하반기. 2025. 11. 3.(월) ~ 11. 28.(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2. 선발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3. 지원내용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중·고 입학생 및

초·중·고 전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학생 주민등록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혹은 맞춤형 복지팀

 

 

신청자격 및 지급

1. 입학장학금

가. 신청자격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안교육기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나. 지급기준 및 지급액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중학생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50만원

대안학교 포함

고등학생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70만원

대안학교 포함

※ 초등학교 입학생은 진안교육청 에듀페이 입학축하금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학장학금

가. 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제2조, 「대안교육기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타 시·군·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나. 지급기준 및 지급액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초등학생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학 전?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대안학교 포함

고등학생

70만원

대안학교 포함

 

3. 지급시기

가. 입학장학금 : ’25. 6월 한

나. 전학장학금 : 상반기 ‘25. 9월 한 / 하반기 ’26. 1월 한

4. 장학금 수령 : 장학생 확정 통보 후 보호자 계좌입금

 

 

제출서류

공통

? 진학장학금 신청서(별지1호) * 보호자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별지2호)

? 학생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보호자)과 학생의 관계 확인 가능하여야함

? 통장사본 1부 * 신청인(보호자) 계좌


추가(해당자만 제출) : 학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 사실확인서 1부(별지3호)

 

기타사항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진안사랑장학재단(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1층 가족행복과 교육지원팀 ☎430-2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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