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9.20 | 조회수 | 75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온라인 기반의 1:1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 신청안내 (고등학교 1학년) |
---|---|
다음글 | 2025학년도 안천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