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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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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111
첨부파일

집중신고 개요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홍보하면서 선행학습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기간) ’24. 7. 3.()~’24. 7.31.()

신고대상 예시

학습자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거나 학습자 모집을 위해 거짓·과대광고하는 행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학원비 징수하는 행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교재비 등 징수, ‘교습비등 게시표미게시(옥내·외 가격표시제 미준수)

 

신고 대상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신고대상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와 거짓·과대광고 주요 문구 및 사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 영재원, 과고, 영재학교 대비를 위한 초등부 커리큘럼 문구 사용

- 1 특별반 과정에 고등 수업 과정(수학1, 수학2 기본 등) 문구 사용

- ·중학생 교습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 문구 사용

-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

<거짓·과대광고 사례>

-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신고대상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학원·교습소 등록 여부, 교습비등 적정 징수 여부 확인(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 직접 문의) 

 

(신고대상 ) 학원등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및 기타경비*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교습비등 게시표를 내·외부에 반드시 게시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피복비, 차량비

         ※ 교재비, 사전테스트비 등 징수 불가

           - (교습비 옥외 게시) 학습자가 학원 내부 진입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공간

                  (예시: 주출입문, 창문, 벽면)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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