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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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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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 개요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기간) ’24. 7. 3.(수)~’24. 7.31.(수)
신고 대상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신고대상 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와 거짓·과대광고 주요 문구 및 사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 영재원, 과고, 영재학교 대비를 위한 초등부 커리큘럼 문구 사용 - 중1 특별반 과정에 고등 수업 과정(수학1, 수학2 기본 등) 문구 사용 - 초·중학생 교습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 문구 사용 -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 <거짓·과대광고 사례> -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 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신고대상 ②,③)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학원·교습소 등록 여부, 교습비등 적정 징수 여부 확인(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 직접 문의)
(신고대상 ④) 학원등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및 기타경비* 외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교습비등 게시표를 내·외부에 반드시 게시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피복비, 차량비 ※ 교재비, 사전테스트비 등 징수 불가 - (교습비 옥외 게시) 학습자가 학원 내부 진입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공간 (예시: 주출입문, 창문, 벽면)에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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