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안천초등학교 출석인정 결석 관련 안내 및 결석 시 결석계 제출 안내
-***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닌 경우 아래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해주세요.
1)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의 경우 ?천재지변(학교장 허가 필요)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처리-증빙서류 필요
구분 내용 방법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함. 구 분 | 대 상(학생기준)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유의 사항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 처리할 수 없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나)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처리) ? -아래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교외체험학습 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체험학습이 완료된 후 7일내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다)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출결 처리 구분 | 내용 | 등교중지로 인한 결석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제출 시 법정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고위험군 학생의 결석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 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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