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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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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안천초등학교 출결 관련 안내(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작성자 *** 등록일 24.07.04 조회수 152
첨부파일

2024학년도 안천초등학교 출석인정 결석 관련 안내 및 결석 시 결석계 제출 안내


  -***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닌 경우 아래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해주세요.

1)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의 경우

천재지변(학교장 허가 필요)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경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처리-증빙서류 필요

구분

내용

방법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함.

구 분

대 상(학생기준)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유의

사항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 처리할 수 없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처리)

?    -아래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교외체험학습 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체험학습이 완료된 후 7일내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출결 처리

구분

내용

등교중지로 인한 결석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제출 시 법정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고위험군 학생의

결석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 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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