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및 전북에듀페이 사용주의 안내 |
□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북에듀페이 사업 시행중으로, 전북에듀페이와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유사분야 중복 사용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사용 주의 안내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및 전북에듀페이 사용분야 비교
구분 (시행기관) | 사용분야 | 세 부 내 용 | 신청장소 | 진안군 청소년 드림카드 (진안군) | 문화시설 | - 영화관, 사진관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체육시설 |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체육시설 | 진로개발 취미활동 | - 서점, 직업기술분야 학원,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및 진로개발 학원, 인터넷강의 | 경제지원 | - 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 교통수단 | - 시내시외고속버스 | 기타시설 | - 음식점, 카페, 수퍼마켓 등 | 전북 에듀페이 (전라북도 교육청)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경비 | - 서점, 문구점, 화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 교육(학습)기자재,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 자기 개발 문화 체험(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스포츠 관람, 숙박) - 진로,적성검사(심리상담,아동 발달센터) - 학원비(단, 여성가족부의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 받는 청소년은 검정고시 학원비로 사용 불가) |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조) ※ 문의 063-430-8073 | -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16~18세 청소년) 고등학교 중퇴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청소년 고등학교 중퇴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된 대안학교 학생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후 대안학교 입학한 청소년은 대상자 제외) 지원액 : 월 10만원 | 입학지원금 | - 입학 준비 물품 구입 (가방, 신발, 의류, 학용품, 도서, PC, 노트북 등 구입) |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신청배너 참고 ※ 콜센터 063-239-0845~7 063-239-0853 | 대상·지원액 : 초1 연 30만원 / 중1·고1 연 20만원 | - 서점, 문구점, 화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 교육(학습)기자재,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 자기 개발 문화 체험(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스포츠 관람, 숙박) - 진로·적성검사(심리상담 아동 발달센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 사용, 온라인 쇼핑, 백화점, 대형상점(마트)에서 사용 불가 | 학습지원비 및 진로지원비 | 학습지원비 : 초2~5 연 10만원 / 중2·고2 연 20만원 진로지원비 : 초6 연 15만원 / 중3·고3 연 30만원 |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이용 청소년 전북에듀페이 사용가능분야 ○화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기자재,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스포츠 관람, 공연, 전시회, 박물관, 숙박 ○진로·적성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센터) ○학원비(단,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학원비 미사용자)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 ☎ 430-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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