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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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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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에 관한 안내입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 연 15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반일(4시간) 운영도 가능함 ** 신청서 제출 : 학습일 3일 전 신청 후 학교장 허가 후 실시 ** 결과 보고서 제출 :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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