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안천초등학교 출결 관련 양식 안내(코로나 19관련, 결석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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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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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안천초등학교 출결상황(교외체험, 가정학습, 등교중지) 안내입니다. 필요시 관련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1)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확진, PCR 검사, 격리의 경우)
2) 증상이 있지만,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 X
2. 결석계 - 1~2일 결석시 [결석계] 제출 - 3일이상 결석시 [결석계]와 증빙서류 - 학생 결석시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3. 결석 시 제출서류 ▶ 1~2일 질병결석 : 결석계 제출 (증빙서류는 없어도 됨) ▶ 3일이상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서류) ※ 의사소견서, 진료 및 입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 기타결석(부모간병,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미인정결석(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 제출서류 없음.
※ 어학연수 등 장기간 무단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 미인정결석은 학교에 연락 왔는지의 여부가 아님 4. 교외체험학습신청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1일 4시간)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임.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외체험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자료 2부(학생1, 동반보호자1)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5. 가정학습신청 - 출석 인정 가능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만 사용 가능 - 제출 서류 :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 가정학습 신청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가정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6.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일수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형제, 자매, 부, 모 결혼 : 1일 ▶ 학생 본인 입양 : 20일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 3일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3일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1일 ※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 청첩장 사본, 장례확인서나 부고장 사본 등 ※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방법 안내 > 1. 첨부파일(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 신청서에 있는 명예교사위촉대상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하도록 합니다. 2.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직접 제출하시거나 학생 편에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미리 제출합니다. 4. 약속된 날짜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후, 학생이 등교할 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5.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 동행한 보호자1부)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 가정학습신청 과정도 위와 대동소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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