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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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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처리 요령 안내
작성자 한상현 등록일 21.05.28 조회수 879

코로나19 상황별 처리 요령을 안내합니다.

 

1

등교 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해당 지역별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답변 받기

-a. 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b. 병원 진료

현재의 매뉴얼(4)에는 선별진료소 방문이 우선입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검사 받지 않고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등교 시

▶ 등교중지 학생 학부모 확인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등 제출

2

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 연락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학생 상황 설명(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인계

보호자가 학교(일시적 관찰실)로 방문하여 학생 인계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해당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먼저

-a.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1.문항 로 제출)

등교 시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와 등교중지 안내문[학생 인계 시 제공]에 등교중지 기간 적은 후 제출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2.문항 로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4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3.문항 로 제출)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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