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나이스 입력 기간: 2020.1.20.(월)~1.23.(목) 전자파일 업로드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일: 2020.1.15.(단, 자료 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 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3. 2019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실손의료보험금은 my홈택스로 로그인하여 따로 확인해줘야 함 단,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따로 확인한 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함)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부터 가능 4. 홈택스 PDF 다운로드 파일 및 나이스 입력 자료 출력하여 서명 후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