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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에 따라 새학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출결증빙자료 포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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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권고) |
등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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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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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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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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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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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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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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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이후 적용 |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무관 |
10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
확진자 검채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2. 등교중지 대상 등교시 출결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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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문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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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 확진(격리)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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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완료자 등교가능) |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서
※ 3.13 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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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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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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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소멸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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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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