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프로그램 합산 원가계산서 파일(26.7.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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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과후센터 | 등록일 | 26.07.22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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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 강사)의 필요경비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외부강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전특고센터(042-7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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