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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 강사)의 필요경비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외부강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전
변경후
시행일
(유효기간)
14.9%
19.3%
2026. 7. 1.
(유효기간: 2026.7.1.∼2027.6.30.)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전특고센터(042-718-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