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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토론방식 및 토론발표양식

이름 한서윤 등록일 16.03.21 조회수 1802

토론방식


찬성측 입론1(6분)

교차조사(3분)

반대측 입론1 (6분)

교차조사(3분)

찬성측 입론2(6분)

교차조사(3분)

반대측 입론2(6분)

교차조사(3분)


반대측 반박1(4분)

찬성측 반박1(4분)

반대측 반박2(4분)

찬성측 반박 2(4분)











입론 예시

어린이집 cctv설치 반대

얼마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 국민을 분노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금까지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cctv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제가 개선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니다입니다.

cctv는 사전적으로 영상감시를 목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독립적인 tv회로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행동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나 아이들의 인권침해가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어 교사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이는 개인정보 통제권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cctv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아도, 녹화되는 영상은 분위기를 비롯한 사건의 모든 것을 담지 못하기에 보는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 cctv로 인해 모든 행동들이 기록될 경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훈계하는 모습들이 어떤 부모의 눈에는 폭행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아이들을 대할 때 점점 소극적으로 대하게되고 아이들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육은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동학대 예방을 그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2013년 송원대에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80.3퍼센트가 친부모이고, 보육교직원에 의한 폭력은 3.0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논리대로 라면 부모도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전문기관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한다면 아마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부모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감시는 부당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아이들을 학대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역시도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cctv설치는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예시

간통죄 폐지

긍정 측 마지막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부정 측이 애슐리 매디슨 얘기를 했었어요. 애슐리 매디슨이 불륜 조장 논란 사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사이버머니 크레딧을 판매하는데 가격이 52900원인데 60분 채팅에 50 크레딧이 들어요. 그러면 52900원으로 120분을 채팅할 수 있는데 단순히 채팅을 해서 여자 1명에 남자 3~4명이 만나자라고 하고 와르르 온다고 해요. 실제로 만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는데 단순히 사이트라는 것이 여자, 남자가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악용된다면 진지하게 장기밀매 같은 걸로 이용될 수 있는 거니까 사이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일반화가 아닐 까 싶고요. 앞에서 간통은 혼인의 존속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혼인은 사랑에 근거한 약속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금 내 현재 상태가 그 사람과 혼인관계의 존속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사랑을 나누겠다는 것이 내가 원한 진정한 사랑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판들과 부정 측은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바람이다? 간통죄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바람은 정신적인 사랑까지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고서야 간통이 아니라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 성관계만 없다면 모두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손잡고, 안고, 뽀뽀하고, 다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인가, 이걸 죄로 규정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럼 그 사람과 평생 백년해로 하며 살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그 입장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가 결혼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랑을 나누는데 이게 죄가 아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간통죄의 규정이 너무 협소하고 보상이 너무 적어요. 수상기관과 사법기관에서도 간통죄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밀수사를 일괄합니다. 자기들이 이정도만 했으면 됐다.’라는 태도로 일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간통죄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징적’. 내가 원하는 사랑이 과연 상징적인 사랑인지, 국민들의 윤리 인식을 무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69.3%가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면, 국민의 70%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간통이 증가할까요? 국민 절반 이상이, 과반수이상이 간통죄는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나쁘다고 알면서도 간통죄를 저지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윤리 인식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꾸 간통죄 폐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대안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 간통죄를 폐지하면 위험요인이 늘어납니다. 이건 확실하죠. 제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폐지하고 제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민사상의 소송 같은 걸 말을 한 것 인데 자꾸 그걸 부정하시면 저희 측에서는 헌제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냈다.’라고 밖에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인지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화를 고려를 해야 하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라면 간통죄가 굳이 없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간통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었고요. 이상으로 찬성 측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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