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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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잡지 출판부

 

GPS 간첩사건 무죄

이름 황세라 등록일 16.04.08 조회수 628

(서울=연합뉴스)  2012년 북한에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장비 관련 자료를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60)씨와 이모(7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 결과 지령을 전달했다는 북한 공작원은 실체가 없을 뿐더러 이들이 간첩활동을 위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장비 재원 정도였다는 것으로 두 사람의 간첩 혐의는 대부분 김씨 진술에서 나왔고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법원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송이버섯 사업을 함께 하다 사이가 틀어지자 김씨가 거짓 진술로 이씨를 모함한 것으로 "김씨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령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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