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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종합)

이름 이은영 등록일 12.11.20 조회수 890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내년부터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계획
국적취득 미확인 美입양인 1만8천명…"구제방안 美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세계 91개국이 비준한 입양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한국이 뒤늦게 가입을 추진한다.

또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은 미국, 유럽 등 15개국, 총 16만5천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외입양이 최고조에 달한 1980년대 초반 입양인들이 2000년대 이후 20대에 접어들면서 모국방문과 뿌리찾기 등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의 수를 대략 6만5천명선으로 추산했다.

최근에는 특히 입양 후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해 결국 한국으로 추방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외입양인의 어려운 상황이 알려져 국가의 책임과 사회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를 구축기로 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면 국가기관이 깐깐한 심사를 거쳐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앞서 국외입양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는 협약 이행 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복지부가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현지 입양기관 폐업 등으로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미 국무부와 국적 취득 미확인 입양인 실태 파악 및 구제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지난달 방한한 미 국무부 국제아동문제 특보에게 미국내 국적 미취득 입양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며 "미국 측도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명단이 확보되면 직접 연락해 취득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국내 위탁가정 양육이나 입양 활성화 대책으로는 기존의 입양비용(270만원)과 양육수당(월 15만원) 외에 교육비 연 13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입양인 뿌리찾기를 돕기 위해 입양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내실화 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 정보를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입양인의 뿌리찾기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입양인 뿌리찾기 수요 증가에 따른 입양인과 입양기관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위기 입양인 구호제도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국외입양인의 병역 면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경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이 친부모 아래 자라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어려우면 국내 입양, 국제 입양 순으로 검토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설보호는 최후의 방편"이라며 "헤이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려면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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