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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성범죄 처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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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서영 | 등록일 | 12.11.20 | 조회수 | 876 |
각 나라별 성범죄 처벌방법 한국의 최고 형량은 30년이다. 하지만 뉴스와 여러 기사를 봤을 때 많아 봤자 10년에서 15년의 형량이 대부분이었고, 술을 먹었다고 하거나, 정신적 이상 등으로 감형된다.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조두순 사건은 12년, 나영이 사건은 12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평균형은 22년, 하지만 2번 이상의 유죄판결시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그리고 성범죄가 석방되면 주위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메건법(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법)을 실시한다. 또, 현재 몇 개주에서는 최고 사형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평생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역 제한, 표시판과 스티커를 부착해야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평생족쇄를 채우는 방안도 검토되는 중이다. 영국은 13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이며, 성범죄 유사행위를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일반 성범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성범죄자 등록부를 만들어 위상추적을 하는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매우 다름을 보여준다.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사형이 집행된다. 싱가포르는 아동성범죄자, 일반성범죄자 예고없이 태형을 실시하고 성추행은 보통 6대이다. (* 태형 - 5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처벌로, 발기부전에다가 장기파혈에 이를 정도로 무처운 처벌이며, 길이 1.2m에 두께 3cm의 몽둥이로 교도관이 한명씩 뛰어가면서 때린다.) 말레이시아는 어린이 성폭행 했을 시, 징역 60년 이하, 5대의 태형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여러나라들이 있다. 예멘은 공개적 총살을 하며, 독일은 물리적 거세,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여성호르면 투여, 스위스는 영원히 사회격려와 아동성범죄의 경우는 예외없는 종신형을 내린다. 요즘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는 기사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되지만,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들이 훨씬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장점과 필요없는 것들을 많이 따라가지만 그 전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을 지도 모를 성범죄에 대해 더욱더 강경한 대책과 방안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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