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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설문조사 해설

이름 김소연 등록일 12.11.17 조회수 808

          '도는 우리 땅! 그런데 그 이유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질문에서는 ①번 ‘1~3개는 알고 있다’가 76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③번 ‘5개 이상 안다’가 ②번 ‘3~5개는 안다’보다 29표나 더 얻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일본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에 사용하고 있는 증거인 ‘울릉도 도해 면허’는 사실 자국 섬을 도해하는 데에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 일본은 1952년 7월,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그 해 11월, 미 공군은 한국 정부의 항의로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시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한국이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모든 조치는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이 정당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섬입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통치당하긴 했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1948년 8월 한국은 정부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독도에 주민이 거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경찰과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독도를 수호하고 등대와 방사능 감지기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는 관광선도 있고,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본이 요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하죠? 한국이 괜히 질 것 같으니까 거부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요.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 사실 하나 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54년터 주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전달했던 입장을 살펴보고 마칠까요^^?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금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한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거듭되는 도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같나요?’ 질문에서는 ①번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반발한다’ 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한국제법학회논총' 2003년 10월 호에 게재된 전 외무부 직원 홍승목 씨와 프랑스 국제법 박사 Mr. Thierry Mormanne의 문답을 통해 우리의 대응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Mormanne : 조그만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양국 간에 독도문제가 돌출되면 일본의 언론은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국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홍 :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이 말하는 소위 ‘북방 도서’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때 “러시아 국민은 mature 한데 일본국민은 왜 이렇게 nervous 하냐”고 물어 볼 것인가? 일본이 3개 영토문제 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그러나 소위 ‘북방영토’나 ‘尖閣列島(Senkaku Islands)’ 문제에서는 패소하면 낭패라고 생각하여 감히 재판의 위험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 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을 존중한다면 먼저 ‘북방 영토’ 문제나 ‘Senkaku 열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야말로 ICJ에 가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Mormanne :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3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홍 :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인식하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 문제이니까… 실제로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불과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 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그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全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하였다.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영토” 云云하는 것이 한국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제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도문제! 국제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솔직히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나요?’ 질문에서는 ①번 ‘한국’이 122표를 얻어 ②번 ‘일본’이나 ③번 ‘모르겠다’ 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시나요? 물론, 국제재판까지 가지 않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시키면 좋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국제재판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이 이긴다’ 측, ‘일본이 이긴다’ 측, ‘저는 잘 모르겠어요…’ 측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국이 이긴다

언론에서 항상 되풀이 되는 얘기가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인데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남이 자기 땅이라고 시비 건다면, 오히려 주인이 먼저 법원에 고발조치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혹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재판관 중에 일본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던데, 국제사법재판소가 무슨 동네 즉결 심판소입니까? 물론,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전 세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시키는 기관으로서 각국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판결함으로써 국제적 위신과 중립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본의 주장을 단순히 동료 판사의 나라라고 해서 지지해 줌으로써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본이 이긴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만큼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에게 손목 잡혀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제3국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들 눈에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가 아닌 것처럼 보여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국제법상으로만 따진다면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제재판에서는 불리합니다. 국제재판소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또한, 일본의 막강한 로비력으로 대부분의 지도에는 일본해와 다케시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아는 외국인보다는 일본을 아는 외국인이 많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겠지요. 그러나 한국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독도에 경찰에서 파견한 독도수비대가 상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실소유기간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실소유기간이 100년을 넘어서면 그 나라 땅으로 인정합니다. 단, 실소유기간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분쟁을 겪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국제재판소로 가게 되면 다시 1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최대한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고 절대로 국제재판소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국제적으로 독도는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분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가 상대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이런 논리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무리 일본이 난리를 쳐도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본은 50년간 한국이 강제적으로 독도를 무단 점거했으니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했고, 정작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국제 재판소 판례를 보면 반반입니다. 한번은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고, 한번은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유동적이라…. 저는 잘 모르겠네요, 누가 이기게 될 지.

 

 

 

 

 

 

으허허허허허헝ㅠㅠㅠㅠㅠㅠ 독도 설문조사 판에 올라갈 해설입니당ㅠㅠㅠㅠ 하나하나 찾느라 힘들었어용ㅠㅠㅠ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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