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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들의 시흥캠퍼스 반대 징계 판결

이름 권샤론 등록일 18.11.02 조회수 37

서울대 총학생회는 2016년 8월 학교의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을 두고 대립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실시협약을 맺었다며 시작이 되었고 같은해 10월10일 본관을 점거해 지난해 3월11일까지 153일간 농성에 나섰다.  이후 5월1일 본관을 재점거해 다시 75일 동안 점거를 이어갔고,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과 함께 지난해 7월14일 농성을 해제했다. 이에 맞서 서울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28일 동안 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임 전 부회장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겐 유기정학 6개월에서 12개월씩을 처분했다. 여기에서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벌로, 서울대가 교내 갈등으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건 2005년 등록금 점거 농성 이후 12년 만이었다.

그 후 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서울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한 만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직원들은 학생들이 징계위원회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개최 장소를 알리지 않았다"며 "장소를 고지받지 못한 학생들은 징계위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학생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며 "중징계를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으며 그러면서 "학생들이 징계위 개최 전 진술권 포기서를 내지 않았고,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대 부당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선고 직후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서 싸운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을 일단 강행하고 그에 맞서는 학생들 저항엔 징계라는 수단으로 억누르려는 부당한 시도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학교의 항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임 총장이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러운 공간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학교당국은 항소를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찬욱 서울대 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월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 여기서 미리 단언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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