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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들의 시흥캠퍼스 반대 징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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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샤론 | 등록일 | 18.11.02 | 조회수 | 37 |
서울대 총학생회는 2016년 8월 학교의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을 두고 대립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실시협약을 맺었다며 시작이 되었고 같은해 10월10일 본관을 점거해 지난해 3월11일까지 153일간 농성에 나섰다. 이후 5월1일 본관을 재점거해 다시 75일 동안 점거를 이어갔고,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과 함께 지난해 7월14일 농성을 해제했다. 이에 맞서 서울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28일 동안 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임 전 부회장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겐 유기정학 6개월에서 12개월씩을 처분했다. 여기에서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벌로, 서울대가 교내 갈등으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건 2005년 등록금 점거 농성 이후 12년 만이었다. 그 후 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걸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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