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UN기자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전UN기자단은 우리 주변의 작은 사건부터 국제적인 큰 사건까지 평소에 관심은 있어도 자세히는 몰랐던 일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는 동아리입니다.
작게는 국내이슈부터 크게는 기아,폭력,환경 문제까지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게나마 행동하는 동아리!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도 함께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조아현 세월호 특별법 수정본 |
|||||
---|---|---|---|---|---|
이름 | 권샤론 | 등록일 | 18.10.27 | 조회수 | 51 |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1심 재판 선고가 7월 19일 내려졌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9월 17일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속한 선체인양·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39만8727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 유가족들은 "청와대 민원실에 서명 용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섰다"며 통행권과 일반행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2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와 경찰들이 유가족들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이전글 | 중증외상센터, 민낯을 드러내다 (수정본) |
---|---|
다음글 | 북미 정상회담 수정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