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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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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예지 | 등록일 | 12.11.20 | 조회수 | 707 |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우호관계의 증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 . 1920년에 설립되었다가 세계대전으로 붕괴된 국제연맹 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 혹은 국련(國聯)이라고도 한다(→ 국제연맹). 1942년 1월 천명된 '연합국 선언'에서 보이듯이 국제연합이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을 가리키던 말이었다. 전후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41년의 대서양헌장 에서였다. 대서양헌장에서 움튼 국제협력의 대원칙은 이듬해 연합국 선언에서 확인되었고 1943년 10월의 모스크바 회담에서 일반원칙으로 정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테헤란 회담때에는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세계제국회의가 결정되었으며 1944년 10월 미국·영국·소련·중국의 4개국 대표들은 워싱턴 D. C. 소재 덤바턴 오크스(→ 덤바턴오크스 회의)에서 '일반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발표했다. 국제기구의 설립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얼마 만큼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직 2가지 중대한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하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을 둘러싼 이른바 '거부권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소련이 자체 공화국들을 개별 회원국으로 삼고자 함으로써 대두된 회원국 자격의 문제였다. 1945년 루스벨트, 처칠 그리고 스탈린이 모인 얄타 회담 은 이 2가지 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대신할 신탁통치체제를 받아들였다(→ 얄타회담). 덤바턴 오크스에서 초안이 잡히고 얄타에서 수정된 국제기구협의안은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국제연합회의(UNCIO)에서 국제연합헌장으로 탄생되었다. 6월 26일 조인된 헌장은 10월 24일을 기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 무렵 4대 강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원(原)회원국들이 비준서 기탁을 완료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26개국과 1945년 3월까지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발령한 20개국이었으나 우크라이나 공화국, 벨라루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덴마크가 회기중에 가세했고 추후 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폴란드의 가입이 용인됨으로써 원회원국의 수는 도합 51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된 종전의 국제회의와는 달리 세계 전지역의 대표성이 확보된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2,000년 만에 부활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였다. 국제연합 사무국에 배속된 통역자와 번역자들은 매일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 등 5개 공용어로 공문들을 발송하며 총회 의장직은 4대 강국의 대표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4대 강국과 후일 가세하게 되는 프랑스의 자문은 국제연합의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치회의에서 상투적으로 채택되어온 만장일치 표결방식은 지양되고 토의된 의안은 주요기구와 여러 전문·보조 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국제연합의 역사는 수많은 쟁점들로 점철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가입과 폴란드 정부의 승인 문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심의뿐만 아니라 권고와 결의에까지 확장하는 문제 등은 소련과 서구 열강 사이에서 상호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협상과 절충이 논쟁의 불식에 기여한 바도 없지는 않지만 국내 사법체계와 국제법의 충돌, 식민지역과 지역방위기구의 위상, 국제질서의 평등을 해치는 강대국의 전횡 등은 절실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제국과 세계대전 후 독립을 맞이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들 문제에 관하여 덤버튼 오크스 초안을 수정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음을 밝힌다. 유엔은 국가간의 평등 및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우호 증진에 힘쓰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제반문제를 해결한다. 국제연합은 이와 같은 공동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개별국가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회원국들의 주권평등을 바탕으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회원국은 국제연합의 목적에 반하는 무력 위협 및 사용이 금지되며 헌장에 의한 제반활동에서 국제연합을 지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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